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의 재건립, 관리,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02., 2008.12.31., 2012.01.27.)
제1조의2(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01.27.]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8.01.02., 2012.01.27.)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12.01.27.)
1. 체육시설을 재건축 하는 경우 (개정 2008.1.2.)
2. 체육시설의 시설 보수비용 및 운영비 지원 (개정 2008.1.2.)
3.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08.1.2.)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의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2.01.27.)
② 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27.)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조제목 개정 2012.01.27.)
①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01.2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01.27.)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촉 시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27, 2013.10.31)
1. 주민생활국장·기획경영국장(개정2003.3.6, 2006.7.31, 2008.10.8)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개정 2012.01.27.)
3. 체육시설 운영자(위탁) 대표(개정 2008.1.2)
4. 체육관련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개정 2012.01.27.)
④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운동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2.01.27.)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01.27.)
3. 그 밖에 기금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2.01.27.)
제6조의2(위원회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중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회의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기금운용 계획 및 기금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4분의 1이상의 위원이 회의 안건을 제출하고 회의 개최를 요청할 때 개최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시에는 심의내용, 심의결과 등을 회의록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27.]
제8조(기금회계관)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2003.3.6, 2006.7.31, 2007.10.8)
③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제9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01.27.)
제9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제1호서식 및 별지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역을 체육시설별로 각각 기재하여 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 2012.01.27.)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년도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며, 출납연도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2003.3.6, 2012.01.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2003.3.6, 2012.01.27.)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12.01.27.)
제12조(기금의 이익처리) 기금의 결산시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01.27.)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7.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⑦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립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을“행정지원국장·기획경영국장”으로 하며,“문화공보과장”을 “문화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행정관리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2007.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④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립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1호 중“행정지원국장·기획경영국장”을“주민생활국장·기획경영국장”으로 하고, 제4항 중“문화행정과장”을 “생활운동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부칙(200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의 존속기한은 공포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부칙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1.27. 조례 제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38호, 201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