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재건립, 관리,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 2008. 12. 3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본조개정 2008.1.2)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지출은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1. 체육시설을 재건축 하는 경우 (개정 2008.1.2)
2. 체육시설의 시설 보수비용 및 운영비 지원 (개정 2008.1.2)
3.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08.1.2)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기금의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초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주민생활국장·기획경영국장(개정2003.3.6, 2006.7.31, 2008.10.8)
3. 체육시설 운영자(위탁) 대표(개정 2008.1.2)
4. 구체육회 이사 또는 체육관련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자
④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생활운동과장이 된다. (개정 2003.3.6, 2006.7.31, 2007.10.8)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 계획 및 기금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회계관)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2003.3.6, 2006.7.31, 2007.10.8)
③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9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역을 체육시설별로 각각 기재하여 정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년도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며, 출납연도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2003.3.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2003.3.6)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12. 31)
제12조(기금의 이익처리) 기금의 결산시 이익금이 생긴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7.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⑦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립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을“행정지원국장·기획경영국장”으로 하며,“문화공보과장”을 “문화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중“행정관리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2007.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④서울특별시서초구민체육센타수익적립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제1호 중“행정지원국장·기획경영국장”을“주민생활국장·기획경영국장”으로 하고, 제4항 중“문화행정과장”을 “생활운동과장”으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부칙(200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의 존속기한은 공포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부칙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