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서초구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구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구청사, 구의회청사를 말한다) 건립을 위한 건축비 및 부대경비에 사용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은 서초구 각 국장 및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인과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총무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 준비와 회의록 작성 등 회의내용을 정리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구 공무원의 임기는 서초구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관리 및 청사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구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 책임하에 운용·관리한다. 단, 기금은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3. 현금및세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총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7.31.)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 조성된 자금으로 구청사를 건립완료한 후 남아있는 기금은 일반회계에 귀속시키고 이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6. 7.31. 조례 제63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②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