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30)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 와 같이한다.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04. 07)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증명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이 신청하는 증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한다. 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1. 11. 19]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제4항 (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3. 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90. 04.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04.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0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03.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0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4. 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 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1.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4.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