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이한다.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
2.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4.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5.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증명
8.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이 신청하는 증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성북구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한다. 다만,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1. 11. 19]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제4항 (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3. 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90. 04.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04.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01.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03.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0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0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0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04. 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성북구공중위생업영업허가등에관한 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1.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0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