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 라 한다)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융자 등 집행금액 포함)중 통합기금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기금을 말한다.
2. "구금고"란 「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3. "위탁관리"란 각 기금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금(현금, 예금, 유가증권을 포함한다)을 기금관리계획에 의거 일반회계 여유자금 관리에 준하여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재정국장 (개정 2006. 12. 20)
2. 기금관리관 .................... 기획경영과장 (개정 2006. 12. 20)
3. 기금경리관 .................... 기획재정국장 (개정 2006. 12. 20)
5. 기금운용관 .................... 당해기금 담당 실ㆍ국장 (개정 2006. 12. 20)
6. 기금분임운용관 ............ 당해기금담당과장, 추진단장 (개정 2006. 12. 20)
7. 기금출납원 .................... 재무과 지출담당주사
② 「지방재정법」중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경리관 및 기금분임경리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영 제3조 제1항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계속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별 계좌를 별도 설정하여야 하며, 자금은 구금고에 예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영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② 각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설치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존속기간이 경과하거나 기금의 폐지 등으로 일반회계 등에 편입되지 아니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기금은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금관리관이 관리한다.
제8조(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9조(용도)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실ㆍ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0)
2. 위촉직 위원은 구의원 1인과 예산 및 자금관리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4인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이를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담당주무과장을 간사로 한다.
⑥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통합관리기금에의 위탁관리) ① 각 기금운용관은 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통합기금으로 관리할 규모를 확정하여야 한다.
②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의하여 확정된 기금과 관련자료를 기금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이자율 등) 위탁관리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국공채 및 적금 등의 이자율에 의하되 그 외 금융자산 등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지급한다.
제13조(공용청사건립기금) ① 공용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공용청사건립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공용ㆍ공공용 청사건립 목적의 보조금, 교부금, 기탁금, 융자금
3. 기타 공용청사 설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물, 현금, 유가증권 등
1. 구, 동, 보건소, 구의회 청사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공공용 청사 건립(신ㆍ증ㆍ개축, 재건축, 이전신축 포함)에 필요한 경비
2.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기본조사 설계, 실시설계, 건물신축에 소요되는 경비와 기타 부대경비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4조(체육진흥기금) ①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체육 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수익금 중 「경륜·경정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2.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사업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관련 사업이나 활동
제15조(재난관리기금)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의한 적립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에 의한 국고보조금
③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사업비
제16조(기초생활보장기금)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5.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및 기금의 운용수익금
2. 자활공동체ㆍ자활근로사업단ㆍ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전세점포 임대 지원
3.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4.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은 채무 또는 수급자가 대여받은 생업자금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수수료
6.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제17조(노인복지기금) ①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8조(여성발전기금) ①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4. 여성의 복지증진 및 요보호여성 발생의 예방을 위한 사업
제19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식품위생법」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20조(중소기업육성기금) ① 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융자
3.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중소기업제품홍보활동을 위한 필요한 경비
제21조(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①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본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제1항의 기금은 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자녀로써 2년제 이상의 대학(대학교를 포함한다) 및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이하"대학생"이라 한다)의 학자금 대여에 사용한다.
④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여기준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 대여장학금의 대여금을 준용한다.
제22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① 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이하 본조에서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기타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 및 쓰레기감량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도로굴착복구기금) ① 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본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도로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감독 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24조(기금의 보조) 구청장이 지원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사무처리규정」,「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 등에 의거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기금별로 설치·운용되고 있는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체결 등의 경과조치)
제3조(계약체결 등의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의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대하자금에 대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조례에 의한 융자, 대여, 적금 등이 시행된 기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조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용청사 건립기금 설치 조례(1995.3.6. 조례 제285호)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03.3.17. 조례 제550호)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2004.12.31. 조례 제604호)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05.9.22. 조례 제629호)
5.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1996.11.6. 조례 제349호)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2001.3.5. 조례 제505호)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1993.7.7. 조례 제218호)
8.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1991.4.8. 조례 제146호)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1995.1.10. 조례 제279호)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1999.1.16. 조례 제418호)
제5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개정되는 조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구청장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②제1항에 의거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이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0조 내지 제38조를 삭제한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및 유가증권(수입증지포함) 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와 분임자, 대리분임자”를,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총괄관리관, 기금관리관, 기금경리관, 기금운용관, 기금분임경리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 지출원, 출납원 및 유가증권(수입증지포함)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와 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로 하고, 동조 제3호는 삭제한다.
부칙 (2006.12.20 조례 제666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제3조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호 중 “경영기획과장”을 “기획경영과장”으로 동조제3호 중 “재무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며, 동조제5호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동조제6호 중 “담당관”은 삭제한다. 동조례 제10조제4항제1호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