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구민체육센타(이하 "체육센타"라 한다)의 건축물 노후등으로 인한 재건립시 필요한 감가상각비 적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체육센타 위탁운영 계약자의 수익적립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지출은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기금의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초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4. 구체육회 이사 또는 체육관련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자
④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 계획 및 기금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회계관)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도시관리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9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 리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 40일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연도 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서초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기금의 이익처리) 기금의 결산시 이익금이 생긴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