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8.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 · 지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6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임원 및 임기) ① 재단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되, 문화예술공연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
④ 이사와 감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선임직 이사는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⑦ 상임이사 및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회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승인사항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 및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수익하거나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감독·보고·감사)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시에는 구청장이 정관 및 제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