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ㆍ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19. 차입금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김해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7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2.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