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포천시 생활보장 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포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포천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6.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호에 관한 심의사항 중 수급권자 개별 가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을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4.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제외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5.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여부, 징수금액, 징수주기 등에 관한 사항
6.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관련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간사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6.1.]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포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포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및 다른 조례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는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포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제9조
와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를 제9조로,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3조부터 제49조까지를 각각 제11부터 제47조까지로 한다.
부칙 (2012.6.1 조례 제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