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 (보조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신청) ①각급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경비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 등)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0.4.30.>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삭제 <2010.4.3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삭제 <2010.4.30.>
제11조 (회의) 삭제 <2010.4.30.>
제12조 (목적외 사용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당연직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10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6. 10 조례 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의 “학교의 급식·설비사업”을 삭제한다.
부 칙<2010.4.30. 제807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등)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9조부터 제11조는 삭제한다.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