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 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미만인 애드벌룬
6.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 중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 영 제9조제4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에서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 제19조제2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품ㆍ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9. 그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쾌적한 주거 또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물건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사항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 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4층(읍면지역은 3층)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
② 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안에 옥상간판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밀양시장ㆍ창원시장 또는 강서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5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 중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에서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건물ㆍ시설물 등의 건물부지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간판외의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안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밀양시장ㆍ창원시장 또는 강서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② 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전화번호ㆍ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ㆍ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이용ㆍ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2개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안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ㆍ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 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상표ㆍ영업내용ㆍ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가로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의 가로는 10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시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재질은 스테인리스스틸ㆍ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④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 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리스스틸ㆍ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 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로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업소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 이내, 세로 5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가축을 사육하거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각호와 같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각호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다), 도정홍보 및 시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 그 세부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사항
제20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 영 및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세로규격이 4미터초과 하는 가로형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20평방미터이상의 네온류 및 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화면전체가 발광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에 한한다)
5. 그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심의사항 중 표시변경 및 표시기간연장은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안전도검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도검사대상 광고물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ㆍ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ㆍ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검사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밖에 시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ㆍ장비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8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②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옥외광고물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이 공정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지침을 시달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위탁등) ① 현수막 지정게시대(이하 "지정게시대"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현수막지정게시대의 시설물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하여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이외의 직접 게시를 금지할 수 있다.
제29조(지정게시대의 관리 위탁절차 등) ① 지정 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 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정게시대관리 위탁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지정게시대 관리업무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운영지침을 시달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30조(현수막의 게시기간 등) ① 영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지정게시대의 이용범위 확대를 위하여 10일 이내 1회에 한한다. 다만, 표시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표시할 수 있다.
②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게시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철거하여 폐기할 수 있다.
제3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동광고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시의 게시판 또는 공보, 홈페이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별표 2의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7.6.29)
② 시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관리하는 행정전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와 출력물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07.6.29)
제34조(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시행일 10일전까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고[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육을 수강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 및 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5조(교육의 위탁) ①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ㆍ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ㆍ대표자 성명ㆍ주소ㆍ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의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ㆍ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는[별표 4]와 같으며, 수수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ㆍ길이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여 계산한다.(개정 2007.6.29.)
②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별표 5]와 같다.
② 과태료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8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ㆍ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6.29)
제39조(준용규정)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7. 6.29 조례 제64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는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며,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개정법 부칙에 따라 2년 후인 2008년 6월 24일까지 등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