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선진도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경관형성을 목표로 하며,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지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경관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수립된 경관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으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제5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 그 밖에 경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시장은 법 제10조제2항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그 밖에 시의 가치 있는 경관에 대한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협의체 구성시마다 별도로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을 완료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이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업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경관사업추진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경관사업추진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⑧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하여「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경관협정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경관협정을 위임받은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의 외관디자인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공개녹지 조성 및 건축물의 옥상 등 녹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전원합의 의사표시에 관한 사항
7. 경관협정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방안 및 비용지원 후 미이행시 조치담보에 관한 사항
제1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6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분에 대한 경관사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8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용인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경관사업 승인에 대한 심의 시 용인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2명이상을 포함시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⑦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서면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⑩ 시장은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⑪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제21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영 제17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영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2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과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③ 공동위원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