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업무 등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 자도 포함한다.
제3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및 관리)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이하 "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등 가입금액은 인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억원이상으로 한다.
③ 군수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 등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별지서식의 보험관리대장에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담당공무원의 보험 등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입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태안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