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및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함양군 관내의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4.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의 3%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함양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4. 보조사업의 기간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4. 보조사업의 효과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등) 군수는 제5조의 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함양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등) 1.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설정
제6조(심의위원회 등) 2.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
제6조(심의위원회 등) 3.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제6조(심의위원회 등)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인
제7조(위원회의 구성) 2. 군청 실과소장급 공무원 3인
제7조(위원회의 구성) 3. 함양교육청 관련 과장 1인
제7조(위원회의 구성) 4.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인사 또는 학교운영위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 주관 실과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학교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요구 시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제10조(회의록) 2. 출석위원 성명
제10조(회의록) 3. 심의사항과 결과
제10조(회의록)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에 사용한 때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제12조(보고 및 검사)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제12조(보고 및 검사) 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 보고서
제12조(보고 및 검사) 4.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