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노인,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저소득주민의 자녀장학금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기금"이라 함은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별 계정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이웃돕기사업"이라 함은 어려운 주민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노인 복지사업"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제9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4. "여성 복지사업"이라 함은「여성발전기본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ㆍ연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5.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이라 함은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또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6. 기타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수익금
② 군수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및 적립금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제4조의 각 기금의 용도별로 매 회계연도 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통합 관리하되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처리한다.
② 기금의 사장을 방지하기위하여 사전에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계정간은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기금은 당해연도 가용자원 및 운용이자수입의 200% 범위 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운용 및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통합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 개발ㆍ연구, 여성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 기타 여성관련 주요사항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2. 위촉직 : 군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을 포함하여 각 계정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제11조(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
2. 품위유지 등 사회평균인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지탄을 받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4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2/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기관 종사자, 공무원, 전문가 또는 기타 필요한 인사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ㆍ연구를 하도록 건의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명을 받아 회의사무를 처리하며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의 범위) ① 제4조제1호의 이웃돕기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군민이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2. 사회봉사단체가 전개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지원
3. 중앙모금(사회복지공동모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 충당
제18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17조의 사업은 해당 읍ㆍ면장이 대상자의 생활실태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사회봉사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군수가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19조(사업의 범위) 제2조제3호 및 제4조제2호의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사업의 범위) 제2조제4호 및 제4조제3호의 여성복지사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여성단체 등을 건전한 국민운동 전개 등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
6. 우수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여성지도자 국내ㆍ외 연수 지원
7.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21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며 타의 모범이 되는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②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22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정원, 지급액) ①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특별장학금은 제2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년소녀가장 또는 학교 내ㆍ외의 학업 및 각종 실기관련 대회 입상자와 기타 정부의 자활시책 추진에 모범이 된 자에게 지급하고, 일반장학금은 특별장학금 이외의 자에게 지급한다.
제23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장학금의 지급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학기부터 적용한다.
제24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를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 등에 관하여는 일반회계 및「함양군 재무회계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다음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함양군 이웃돕기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함양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3. 함양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조례
4. 함양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부칙<2008.10.13 조례 제1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