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제2조(신고) ①19세 이상으로서 1개월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1.8.5., 2012.8.17.>
1.「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에서 같은 법 제10조제1항의 위반행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안전시설 중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훼손하는 행위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안전시설 중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 위반행위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접수 및 처리) ①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경우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신고 접수일부터 24시간 이내에 현장 확인을 통하여 위법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조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관할을 달리하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포상) ①소방서장은 제2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3.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4.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②포상금은 1회 5만원을 지급하거나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③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하나의 위법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처리결과 통지) 소방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포상금 지급 여부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포상금 지급) 포상금은 제3조제1항에 따른 확인조서를 작성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계좌로 입금하거나 포상물품을 신고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8.17.]
제7조(포상금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본조신설 2011. 08. 05]
부칙< 조례 제3846호, 2010.4.22.>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68호, 201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4081호, 2012.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