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 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공사 착공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해당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의2호부터 제2의7호 및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6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제7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8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제9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1장의 고지서에 시세와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을 공제한다.
제10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07.02.20>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6.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01.08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06. 08 조례 제8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전부개정 2009. 12. 24 조례 제83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10. 02. 08 조례 제8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개정 2010. 12. 30 조례 제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11.12.29>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1. 12. 29 조례 제9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3조의1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전부개정 2012. 04. 12 조례 제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