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시·군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가 그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성남시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성남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4.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 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사업의 신청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학교장 및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각급 학교의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부결 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2에 정한 학교 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학교시설의 이용등)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남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성남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0.12.20 조례 제2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