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유치지역인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의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1. 일반회계 출연금
제2조(기금의 조성) 2. 기금운용 수익금
제2조(기금의 조성) 3. 기타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세대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1. 해당지역 또는 마을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2. 주민소득지원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3. 장학금 지원, 주거환경 및 생활개선사업 등 주민복리증진 사업
제4조(기금의 용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비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환수)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출한 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7조(기금운용관 등) ① 조성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 출납원은 기금담당 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관 등)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제7조(기금운용관 등)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제7조(기금운용관 등) 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8조(기금계정의 설치) 시장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시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작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구성) 1.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제10조(구성) 2. 기금운용관련 담당 국장 또는 과장
제10조(구성) 3. 광덕면장
제10조(구성) 4. 광덕면 발전협의회 대표
제10조(구성) 5.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 민간전문가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관리업무 담당 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