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 유치지역인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의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 7.18>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1호 부터 제3호까지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거주세대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장학금 지원, 주거환경 및 생활개선사업 등 주민복리증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비용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환수)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출한 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7조(기금운용관 등) ① 조성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 출납원은 기금담당 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계정의 설치) 시장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시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기금관리업무 담당 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의2(기금의 결산)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18>
제16조(준용)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6호, 2014. 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