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4 조례 제2254호, 2011. 9. 20 조례 제2343호>
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5.「지방세법기본법」제68조에 따라 촉탁 받은 징수금을 징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제1호의 "특별공적"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국세징수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
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자료의 제공은 성명 및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5. 14 조례 제2254호>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마쳤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지방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ㆍ제보한 사람은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2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 300만원
제5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구에 각각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부터 6명까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본청에서는 기획경제국장, 구청에서는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하여 시장(구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①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미수액 징수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 발굴 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시ㆍ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은 시장에게, 구 및 동 공무원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민간인은 시장에게 한다.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권이 있는 시장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 시장과 구청장은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 한다.
제9조(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동안「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0. 5. 14 조례 제2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0 조례 제2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