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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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서울 동작구 | 부서 |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 |
공고(공포)번호 | 동작구 공고 제2013-1호 | 공고(공포)일자 | 2013년 11월 21일 |
1 /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3-905호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로굴착 복구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굴착 최소면적?최소폭 확대 및 보도횡단 차량 출입시설 표준단면 규격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굴착복구 시 견고한 기층 다짐을 하도록 최소굴착면적 및 최소굴착폭을 상향 조정함(안 별표 1) 나.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관리 소홀로 보도를 손궤한 경우 등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산출근거 마련을 위해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 단면의 기준을 추가함(안 별표 2) 다. 한글 맞춤법 오기 및 착오 기재 정정(안 별표 3 중 1, 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참조 : 도로관리과,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 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과(전화 : 820-9149, FAX : 820-9981, E-mail : doremi221@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 정보시스템(http://law.dongjak.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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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대전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