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징계의결 요구 및 의결에 적용할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징계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7.05)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①공무원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징계요구권자 및 인사위원회는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별표 1의2와 별표 1의3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12., 2009.06.25.>
②제1항의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의 징계양정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은 이 기준을 유추 적용한다.
③징계사건을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 사회의 구현 및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공금을 횡령·유용한 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자 또는 음주운전사건 비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행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 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1.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구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09.06.25.>
2. 국가의 이익이나 구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①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지방공무원법」상 의무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
제2조의2(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기타 :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요구
제3조(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업무와의 관련정도 및 별표 2의 문책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5.>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07.05, 2009.06.25)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③제도개선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하여야 한다.
제4조(징계의 가중) ①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중 중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할 수 있다.(개정2007.07.05)
②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지방공무원임용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다시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7.07.05)
제6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및 음주운전사건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개정 2007.07.05, 2009.03.12, 2009.06.25)
1. 「상훈법」에 의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개정 2007.07.05)
2. 「정부표창규정」제6조·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상 또는 창안상으로서 훈격이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당시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은 훈격이 중앙행정기관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과 이에 준하는 광역지방 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개정 2007.07.05)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개정 2007.07.05)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징계불문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전의 공적은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제2조제5항 각 호의 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동조 동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5.>
②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에 별표 2에 의한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와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의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에 관한 증빙자료는 최근 2년간의 공무원근무성적평정서 및 근무성적 평정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사항)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혐의자를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유무 등을 기재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25.>
제9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할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9조의2(경고조치) 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하도록 권고된자에 대하여 구청장은 징계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의2(경고조치) 년 월 일 : 불문(경고)
제9조의2(경고조치)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②「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 중 "불문(경고)"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
제10조(국가공무원에의 준용)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근무하는 6급이하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의결에 있어서도 제2조의 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3.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07.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본문단서의 개정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개정 1998.0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4.12.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5.1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7.07.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7.10.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9.0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의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으로의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06. 25 규칙 제5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10. 06. 10 규칙 제6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