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안성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 귀속 분 : 징수한 과징금중100분의 60
제4조(기금의 귀속 절차) 법 제65조제4항 및 영 제39조의2의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및 명예 식품 위생 감시원의 활동에대한 지원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이자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 출납·보관 업무와 융자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 계획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계 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② 기금 운용 관과 기금 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 계획) 시장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자의 영업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의 실시 이전에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 대상) 기금의 융자 대상은 시 관내에 영업장 소재지를 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 자로서 시설 개선 또는 음식 문화 개선에 필요한 기기 구입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3조(융자 신청등)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 대상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융자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융자 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 한도 및 융자 조건)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 조건, 이율, 융자 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금의 대하) ①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 기관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 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 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 방법 등 약정 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기금 운용 계획·결산보고) ①시장은 당해 회계 연도 개시40일전까지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 연도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 계획서와 결산보고 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 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성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