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제3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①「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정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항에 따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항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9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 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해당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의2호부터 제2의7호 및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의2호 부터 제2의7호 및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금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11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제12조(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제1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07.02.20>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6.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01.08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06. 08 조례 제8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전부개정 2009. 12. 24 조례 제83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2010. 02. 08 조례 제8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전부개정 2010. 12. 30 조례 제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