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 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제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제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제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4.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5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6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6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제6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제6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 구역 안의 부동산
제6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②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제7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7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7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고용자 및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7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8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제11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11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11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제11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12조(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제1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1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제1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1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한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 조에서 같다)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의3호에 의한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해당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제18조(서울특별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2. 2007년 1월 1일 현재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제18조(서울특별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가. 특급호텔 : 20%
제18조(서울특별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 10%
제1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21조(감면신청 등) 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07.02.20>
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6.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01.08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06. 08 조례 제8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전부개정 2009. 12. 24 조례 제83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