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25)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독립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4.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 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7.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8. 사회복지시설(미신고 포함)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9.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 가정
10. 실업, 화재, 사고,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
제3조(지원 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6.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경로의 달, 가정의달, 어린이 날, 어버이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1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제3조제2항제1호·제2호에 의하여 지원된 금품은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의 범위내에서 지원하 여야 한다.
③제2조제2호 내지 제8호의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 및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1998.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