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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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기 김포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공고(공포)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19-2744호 | 공고(공포)일자 | 2019년 12월 17일 |
1 / 1.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br/>2. 공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안)<br/>나. 입법예고기간 : 2019. 12. 17. ~ 2020. 1. 6.(20일)<br/>붙임 「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전부 개정(안) 1부. 끝.<br/>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김포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