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지원 육성을 위한 안성시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농업인의 지원, 육성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안성시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제1항제1호에 의한 기금 조성액은 1999년부터 매년 5억원 이상으로 하며 조성기금액은 30억원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안성시농업발전기금)로 관리한다.
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며 적립기금은 시금고에 최고 이율의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개정 99. 11. 13)
③ 기금의 운용은 위탁기관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방법과 위탁기관에 시농업발전기금을 대여하여 위탁기관에서 직접 융자를 실시 후 원리금을 환수하는 방법 및 시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법으로 구분한다.
④ 제4조제3항의 위탁기관의 협약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시는 일반대출 이자와 영농자금 대출이자의 차액을 보전한다.
⑤ 제4조제3항의 시에서 직접 융자할 수 있는 경우는 농촌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대상사업별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중에서 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농정과장, 축산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이 추천하는 농업경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8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 7. 2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업발전기금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13조(기금관리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과 취급, 수수료,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14조(감독의 명령)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자(단체 및 마을 포함)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 감독하고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농정과장 (개정 2008. 7. 2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참석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성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일반회계관리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21 조례 제67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7조제3항 중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축산과장”을 “축산산림과장”으로 하며 동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중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② ~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