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과세의 근거) 서울특별시관악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 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 은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07.05.25)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납부장소 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구청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1.12.31)
제3조(세목) ① 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 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개정 2007.05.25)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 위임) 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단서신설 1997.12.31, 개정 2000.09.20)
제7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5.25)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이 만료된 날의 익일부터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신고납부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8조(허가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
제9조(징수유예신청)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 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개정 1991.12.31)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제13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 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서울 특별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7.05.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본조신설 1997.12.31)
③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신설 2004.07.15)
제14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09.20)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4.07.15, 2008.02.20)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ㆍ검사ㆍ군범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시행규칙 제3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4.07.15)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97.12.31, 전문개정 1999.10.08)
제14조의3(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 영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81조의2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4(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법 제6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지방세정보공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사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3인
2.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4인
③제2항제2호에 의한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단서신설 1994.07.09)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기타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6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다만, 「지방세법」제165조제1항 단서에 의해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자가 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때 (단서신설 2007.05.25)
제17조(비과세적용자 신고사항)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개정 1995.02.28, 2005.05.31)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 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항,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8조(공용, 공익사업용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 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개정 1991.12.31, 2005.05.31)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개정 1991.12.31)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06.11.20)
③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1조의2(세율) ①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7.05.25)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0만원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40만원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제2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개정 2007.05.25) 역, 녹지지역 및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영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 : 과 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개정 2007.05.25)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 + 4천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1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및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③구청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2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개정 1995.02.28, 2005.05.31)
제23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용도,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1995.07.09)(개정 2005.05.31, 2008.02.20)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 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축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 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원 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 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02.20)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개정 1991.12.31)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6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 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
제27조 ①(삭제 2005.05.31) ②(삭제 2005.05.31)
제28조 ①(삭제 2005.05.31) ②(삭제 2005.05.31)
제29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개정 1991.12.31)
1. 재 산 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②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신설 1991.12.31)
제31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32조(비과세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세개시일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개정 1995.02.28)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 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칙< 제정 1988.05.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구세에 대한 적용례> 구세에 대한 서울특별시로부터 구에의 과세권의 승계는 지방
세법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를 "소멸시, 군"으로, "구"를 "승계시,
군"으로 본다. 다만, 1988년 4월 30일 이전에 인, 허가를 받은 면허에 대한 수시분 면
허세와 1988년 4월중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서울특별시가 과세권
권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③<다른 조례의 준용등>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서울특별시의 다른 조례등에서 이 조례
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용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 또는 준
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89.12.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합토지세 납기에 대한 경과조치> 1990년도분 종합토지세의 납기는 제40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개정 1990.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1.01.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의
대형선박에 대한 경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적용례> 제39조 개정규정은 법률 제4225호 지방세법중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적용
한다.
부 칙<개정 1991.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4.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5.0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5.0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
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개정 1996.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7.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구세심의위원회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분과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령<1997.10.01 대통령령 제15489호>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로 본다.
부 칙<개정 1999.08.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절차 기타의 행
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99.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0.09.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세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는 각각 이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세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관악구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본다.
부 칙<개정 2000.11.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관악구폐기물
관리조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기타의 행
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4.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5.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11.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 제2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부터 2017년
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에는 100분의 55로 적용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00분의 5씩 인상하여 2015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2.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2006년과 2007년에는 100분의 50으로 하고, 2008년부터는 매년 100분
의 5씩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07.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