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의 기본방향) 안성시의 도시계획은 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서 명시한 도시기능 등의 조화와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이고 발전적이며, 경제활성화 및 도시성장관리를 지향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지위)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기타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며, 도시계획 기타 도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 기본계획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의 설치 등) ①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기획단 및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①시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자문단 및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②공청회는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되는 지역에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 구역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역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청회의 개최사실을 공고하고, 시보 등을 통하여 공청회 개최사실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의 청취) ①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한 때에는 14일이상 당해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 및 그 사유를 시 공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외에 도시계획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의견조회, 관계전문가와의 간담회 등의 방법으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거친 후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의 청취) ①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계획안의 내용을 동ㆍ면사무소의 게시판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②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재공고 및 공람은 법 제24조제5항 단서 및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대하여는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ㆍ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ㆍ안성시사무위임조례ㆍ안성시사무위임규칙ㆍ안성시도시공원및녹지의관리에관한조례 기타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10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발행 수립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매수불가토지 등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①법 제40조제7항 및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 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 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②법 제40조제7항 및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불가토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12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상점가,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
2.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
3.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의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구
제13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영 제2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영 제24조제4항제1호의 각목으로 한다.
제14조(지구단위계획의 운용 등)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운용 및 도시환경에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고 이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용 등에 관한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이행보증금) ①법제47조제4항 및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경영지도법인 및 출자ㆍ출연법인으로 한다.
②법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당해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비에서 공공시설설치비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③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허가사항의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구를 명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하면 법 제 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받게 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시장이 이행 보증금을 사용하여 법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을 하게 된다는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6조(개발행위허가제한에 관한 주민의견의 청취) ①시장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제50조(별표1)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1.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미만인 토지(다만,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해발표고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높이 미만인 토지
4. 도시생태계의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의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의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건축물의 건축)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별표1)제2호 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지역에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 시장은 영 제50조(별표1)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은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설치할 것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과의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않음 등에 버틸수 있도록 하되,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할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에 의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설치할 것
제20조(토석의 채취) 영 제50조(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석채취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2. 운반트럭이 진출입하는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변의 상황, 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제21조(물건의 적치) 영제50조 (별표1)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의 적치를 허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시통로의 차폐,도시미관의 훼손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제22조(도로의 설치) 시장은 도로의 설치가 포함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된 개발행위를 허가 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별표1)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이외의 모든 도로의 기능과 조화되도록 하고, 행위지역이외의 도로와 연결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연결하여 도로로서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며,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예정건축물 등에 연결되는 도로는 폭4미터이사이어야 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3. 도로의 구조는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한 구조로 하고, 보행자전용도로 이외에는 계단형태로 하지 아니할 것
4.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는 배수구 등 필요한 시설을 할 것
5. 다른 도로와의 연결이 예정되어 있거나 차를 돌릴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 등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막다른 길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23조(급수시설의 설치) 시장은 급수시설의 설치가 포함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별표1)1호 마목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수고 기타 급수시설은 당해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상되는 수요에 지장이 없는 규모 및 구조로 하고, 급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배수본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단부가 없는 그물형태로 하고, 외력인 토압 등의 하중과 내력인 수압에 의하여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를 유지하도록 할 것
3. 급수시설은 얼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토양이 얼지 아니하는 깊이 이상으로 묻거나 덮개 등의 보호조치를 할 것
제24조(배수시설의 설치) 시장은 하수도 등 배수시설의 설치가 포함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별표1)마목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행위지역의 규모, 형상 및 주변의 상황과 지반의 성질, 대상건축물 등의 용도, 당해 행위지역안으로 유입되는 지역밖의 하수상황 또는 강수량 등에 의하여 예상되는 오수 및 빗물을 유효하게 배출하고, 그 배출에 의하여 당해 행위지역안 및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지 아니할 규모와 구조로 하며, 배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할 것
2. 당해 행위지역안의 하수를 충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행위지역밖의 공공하수도, 하천 기타 공공의 수역 또는 해역에 연결되도록 하고, 이 경우 방류선에서의 배수능력의 부족으로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위지역안의 하수를 저류하는 유수지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단, 공공하수도로 배수할 경우 하수도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3. 하수의 배출은 분류식으로 하되, 당해 행위지역밖의 조건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합류식으로 할것
4. 하수의 배출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거방식에 의하고, 자연환경을 심하게 파괴할 오수를 방류할 경우에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5. 배수시설의 구조는 자중ㆍ수압ㆍ토압 또는 차량 등의 하중 및 지진에 대한 내구력이 있고, 누수 되거나 지하수가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6. 구조물은 지하수의 부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축조할 것
7. 배수관은 도로 또는 배수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매설하되, 하수도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세부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9.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하수처리량으로 하고, 그 하수처리 시설과 연결되는 도수관의 처리능력은 1시간에 통과시킬 수 있는 최대하수량으로 할 것
10.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자문) 시장은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개발허가를 하기전에 미리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제26조(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처리절차 등)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처리절차와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의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별표 1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별표 2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 3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 4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별표 5
6. 준주거지역 : 별표 6
7. 중심상업지역 : 별표 7
8. 일반상업지역 : 별표 8
9. 근린상업지역 : 별표 9
10. 유통상업지역 : 별표 10
11. 전용공업지역 : 별표 11
12. 일반공업지역 : 별표 12
13. 준공업지역 : 별표 13
14. 보존녹지지역 : 별표 14
15. 생산녹지지역 : 별표 15
16. 자연녹지지역 : 별표 16
제28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54조 및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이하로 한다.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
14. 보존녹지지역 : 20퍼센트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17.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20퍼센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80퍼센트)
②영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것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 80퍼센트이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며, 그 대지 둘레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 에 접한 대지 : 90퍼센트이하
제29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비율이하로 한다.
17.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 100퍼센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호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 공원, 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 광장,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4분의 5를 가산한 비율로 할 것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4분의 5를 가산한 비율로 할 것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55조제3항 및 영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 각호의 지역 또는 지구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배이하의 범위안에서 해당 용적률과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을 곱하여 산정한 용적률을 합산한 비율로 한다.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제30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전통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및 골프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저장탱크의 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②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제1항제1호,제4호,제6호 내지 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1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①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관지구중 자연여건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①자연경관지구ㆍ전통경관지구 또는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믈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1동의 규모가 연면적 3천 제곱미터(자연여건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4천 5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 또는 높이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연경관지구 및 전통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7층 또는 28미터)
2.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의 경우에는 6층 또는 26미터)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또는 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 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와 학교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의 건축물이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 후퇴하여 너비2미터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안성시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공업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당해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안성시건축위원회의 미관심의를 거친 경우
제37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건축법시행령 제31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안에서 너비가 15미터미만인 미관도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도로로부터 후퇴하여 건축한 경우 미관도로와 건축물사이의 대지 부분에는 개방감의 확보, 출입의 용이, 도시미관의 향상을 위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도로로부터 후퇴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미관도로와 건축물사이의 대지부분에 차량의 진ㆍ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ㆍ돌의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제38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①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높이기준에 의한다.
③시장은 미관지구안의 대지가 미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이나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시에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고압가공전선과 건축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하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3.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바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한다), 주유소, 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 및 건축법제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대지의 경우
4.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일반미관지구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의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9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관지구 안에서 그 지구의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식, 구조, 형태, 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0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①법 제53조제2항 및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미관 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1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지구의 지정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지구안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소 및 장례식장
10.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 설
제44조(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과 집회장 중 회의장 및 공회장을 제외한다)
6.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11. 자동차관련시설(다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 보육, 교육, 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
제45조(공항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및 소음ㆍ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장에 한한다)
제46조(자연취락지구안의 건축제한등) ①영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 이외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②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취락의 정비에 대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는 관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개발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등) ①개발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당해 지구에 대하여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개발촉진지구안에서의 건축에 대한 재정지원 및 조세감면 등에 관하여는 관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7조의2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영 제60조 및 경기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②기타 시장이 주거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은 안성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제48조(기능) 법제85조 및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4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지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도시ㆍ건축관련 국장과 1인이상의 시의회 위원으로 한다.
④공무원 또는 시의원이 아닌 위원은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0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1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52조(소위원회) ①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안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산출되며, 5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한다.
④소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로써 의결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토의를 거친 후에 위원장으로부터 당해 안건에 대한 수권소위원회로서의 자격을 승인 받아야 한다.
제53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명을 둔다.
②간사는 시의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4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5조(회의의 비공개 및 회의결과의 공개) ①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회의결과에 대하여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안성시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56조(회의록) 회의록은 회의를 개최한 때마다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간사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7조(수당 등의 지급) 시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성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설치 및 기능) ①도시계획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대한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안성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 을 설치할 수 있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기획단은 기획단장 (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하여 9명이내의 전임전문직 공무원과 5명이내의 비전임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약간의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59조(단장의 임무등) ①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연구위원의 통솔과 업무의 편의를 위하여 연구위원 중에서 시장이 단장을 임명한다.
②단장은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보고할 수 있다.
③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 한다.
제60조(임용 및 복무) 기획단의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 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에 따른다.
제61조(자료의 협조요청)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기획단으로부터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기획단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200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중 또는 사업시행중인 경우의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당시 건축허가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영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는 동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17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여는 각각 60퍼센트이하 및 300퍼센트이하를 적용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1.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