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안성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 : 시장이 농기계를 구입하여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에 임대하여 농기계 이용율의 제고와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
2. 임대농기계 : 시장이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에 임대할 목적으로 구입한 농기계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농기계 임대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출연기금은 2002년도부터 매년 5억원 이상으로 하며, 조성기금액은 50억원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은 당해연도까지 조성된 기금 중 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기금으로 운용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의 현금으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안성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ㆍ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안성시농정심의회 일반농정분과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전년도 기금운용 결산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제출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운용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농정과장 (개정 2008. 7. 21)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관리)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안성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안성시농업기계임대시범사업운용조례에 의하여 발생된 임대사업의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7. 21 조례 제67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중 기금운용관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