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와「평생교육법」제16조의 규정 등에 따라 평생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전문개정 2012. 6. 14]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등을 말한다.
제2조(지원대상) [전문개정 2012. 6. 14]
제3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7. 그 밖에 평생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사업
제3조(사업의 범위) [전문개정 2012. 6. 14]
제3조의2(교육경비의 확보)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총액의 100분의 5까지 확보할 수 있다.
제3조의2(교육경비의 확보) [본조신설 2012. 6. 14]
제4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안성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안성시 공무원 중 행정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안성시의회 의원 1인, 안성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인, 민간 교육전문가 3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4. 8)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장은 경기도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4)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학교의 장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4)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1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될 때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 및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4)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국ㆍ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사립학교법」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안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8 조례 제75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안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내용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2. 6. 14 조례 제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