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괴산군오물청소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
다.
제3조(일반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오물청소법 및 괴
산군오물청소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물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기
간 의 잔여기간은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유료변소의 경과조치) 군수는 종전의 오물청소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변소업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변소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0. 7. 2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2. 31 조례 제14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 11. 17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2 조례 제15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괴산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 및수수
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괴산군일반폐기물관리조례”와 “괴산군일
반폐 기물의배출방법 및수수료등의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1998. 10. 17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7 조례 제1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9 조례 제1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 10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5. 16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개정 2011. 12. 30 조례 제20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대행수수료 지급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지급하던 폐기물대행수수료는 제18조, 제20조,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원가산정에 따른 대행계약 체결 또는 변경체결 전까지는 가구당 3,630원과 1톤당 반입량에 22,523원 이하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