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이 경우 영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 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②기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 ①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③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소위원회 개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기타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심의사항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 및 경관지구안의 세로길이 4미터 이상인 돌 출간판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4.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지주이용 간판 상단의 높이가 건물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5.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 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 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2.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 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안건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소관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 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검사능력을 갖춘 것으 로 인정되는 자
제7조(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등) ①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의 자를 지정하여 안 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⑤시장은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표1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⑦기타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는 자의 검사절차등) ①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도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도조례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게시시설의 관리위탁) ①시장은 지정게시대·지정게시판 또는 지정 벽보판(이하 "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광고사업협회등에 위탁하여 그 게시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게시시설관리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은 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성명·명칭·주소·위탁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위반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한 옥외광고업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을 별표2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⑦기타 옥외광고업 종사자등에 대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교육의 위탁등) ①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실시일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기타 교육의 위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3,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4,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는 별표5와 같으며, 수수료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중 10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수료 금액 상당의 안성시수입증지를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5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7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등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