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젖소 포함), 돼지, 말, 닭, 오리, 양, 사슴,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3.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라 함은 건물의 대지간 거리가 최대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10호 이상의 주택(폐가는 제외)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5. "폐가"라 함은 빈집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이 중단되었고 잠금장치가 없는 등 버려두어 낡은 주택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으며,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사육 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일시.계류 하는 경우
4. 농업경영 및 농가의 부업 등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소(젖소 포함), 돼지, 말, 사슴, 개, 양 및 50마리 이하의 닭, 오리를 사육 할 경우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의해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
2.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퇴비사 등 처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3. 축산관련 장비, 기구, 사료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③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도면 고시되기 전까지는 시장이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현지조사 하여 제한지역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제한지역내 기존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 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소요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 할 수 있다.
④ 이 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를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일부 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12. 31 조례 제656호,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 다음달 고지분부터 시행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
부칙 (2011. 7. 29 조례 제8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포함)를 받은 자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준공검사를 받은 자 및 건축허가(신고포함)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포함)를 신청접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미고시된 지역중 주택을 신축하여 10호 이상 될 경우에는 수시로 도면을 작성ㆍ변경 고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