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니"라 함은 수중의 오염물질이 침전해서 생긴 진흙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2. "스컴"이라 함은 정화처리시설의 조 등에서 부상하는 유지나 고형물이 모인 것을 말한다.
3. "가축의 사육"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8조의 2 규정에서 정하는 가축을 1마리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수수료 징수 등)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함에 있어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 징수 한다.
분뇨수집수수료는[별표 1]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ㆍ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시설의 오니청소수수료는[별표 2]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에 따라 징수하거나 정화조시설의 용량에 따라 징수 한다. 이 경우 정화조청소업자가 청소하는 때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관리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제4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시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영업자로 하여금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하고,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수집ㆍ운반 및 청소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행정위탁) 인접한 시ㆍ군 관할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등에 대한 수집ㆍ운반 및 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ㆍ운반처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국세 및 지방세의 예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제한지역은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한다.
②전부 제한지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일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안에 부설한 계류장
4. 농업경영 및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가축 중[별표 3]에 해당하는 가축의 사육
④가축사육 제한지역은[별표 4]와 같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일부 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허가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