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 시험, 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으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8.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 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제4조(수당) 인사위원회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기능직공무원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 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인터넷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부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포함)의 신규임용 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응시수수료 및 부가비용을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제8조(응시결격사유등) 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을 말한다)현재로 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8)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2.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 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 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3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4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를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 한다.
제15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5의 2와 같다.
② 법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중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자를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에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1. 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자격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의하여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의하여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시험실시기관의 장이〕별표 5 및 별표 5의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③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 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직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교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17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의 제18호 장려수당 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 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17조의2(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 연구및지도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9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1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며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개경쟁임용후보자의 읍·면·동 우선임용) 7급이하 공무원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전문분야 근무경력자 및 성적우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 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 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 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9항에 의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5조(경력평정 가점부여)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6조제4항 규정에 의거 별표 15에서 규정한 직위에 대해 총평정점의 만점 범위안에서 당해 직급의 경력에 대하여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마다 0.02점을 가산하여 평정하되, 가산되는 점수는 1점을 넘지 못한다.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6과 같다.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본조신설 2008. 12. 18]
제26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도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08. 12. 18)
제27조(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① 영 제38조의5규정에 의한 평가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직근 상위계급의 공무원·동일계급의 공무원 및 직근 하위계급의 공무원으로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다면평가위원은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시정기여도·업무 추진 실적·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공무원의 승진임용,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제29조(본청 및 읍·면·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다만, 근속승진 및 읍·면·동에 해당직급이 없거나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직속기관·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본청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사업소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하며, 해당직급이 없을 경우 읍·면·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소양고사 우수, 근무실적 탁월, 읍면동 근무경력, 포상수상 실적 및 징계처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전입 임용하여야 한다.
제30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시에는 8급이상, 읍·면·동에는 9급이상의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 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7. 31 규칙 제32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7. 10 규칙 제3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 7. 21 규칙 제36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와 관련 회계과 사무분장표 중 제27호는 2009.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생략
④안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5조 관련 [별표15] 경력평정가점 부여대상직위 소속란중 “농림과”를 “농정과”로 하고, 농정과 다음에 연번 “3”을 “축산산림과”로 하고, 환경과를 연번 “4”로, 도시과를 연번 “5”로, 건축과를 연번 “6”으로, 하수사업소를 연번 “7”로 하며, 경력평정가점 대상직위란의 농정과 ”산림보호민원 업무분야 전담자“를 축산산림과 소속란으로 변경한다.
부칙 (2008. 12. 18 규칙 제37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제25조의2 신설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