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를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08. 6. 5]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전문개정 2008. 6. 5]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1. 9. 22)
1. 제8조의 2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안성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08. 6.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 5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9. 22 조례 제8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비조례의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