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소속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7.09.28)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반회계(개정 2007.09.28)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 영에 필요한 총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 로 출연하여야 한다.(개정 2007.09.28)
제3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 로 하고, 그 이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07.09.28)
제3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07.09.28)
제3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연도 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작업담당주사가 된다.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지급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09.28)
제4조(기금 회계직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 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대학(대학교 포함)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7.09.28)
제6조(대여제한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2. 부부가 환경미화원인 경우등 동일자녀에 대한 이중 대여
4.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대학의 학생
제7조(대여회수 제한) 자녀 1인당 대여회수는 다음 각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 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 대여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②환경미화원 1인에 대한 대여 대상자녀는 2인 이내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이자 및 상환) ① 대여금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 지급시 월임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원천공 제한다.
③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후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④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상환이 불가능할 경 우에는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 받은 사실이 발 견되었을 때
3. 학교 중퇴자 및 휴학후 2년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군입대자는 예외로한다.
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채권보전) ① 대여금액 미상환총액(신청금포함)이 환경미화원 퇴직금의 100분의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속년수 10년 이상인 동일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1인 또는 근속기간 5년 이상인 공무원 1인을 보증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증인이 퇴직등 변동으로 계속 보증이 불가능할 경우 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보증인을 교체하여야 한다.
③기타 구청장은 대여금 상환 및 채권보전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1991.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4.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