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중소기업의 육성과 생산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안성시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 기금조성액은 1998년도부터 매년 5억원 이상으로 하며, 조성기금액은 10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2)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08. 12. 22)
② 기금은 안성시중소기업육성과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7)
제4조(기금의 지원) ① 기금의 지원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제1호, 제2호는 융자로 하며, 제3호는 보조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운전자금에 한한다.
④ 제1항제2호의 생산직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지원은 당해 년도까지 조성된 기금 중 당해 년도에 사용 가능한 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⑤ 제1항제3호의 장학금은 제4항 금액의 이자로 하되, 하한선은 2천만원, 상한선은 3천만원으로 한다.
⑥ 제1항제2호, 제3호의 생산직 근로자생활안정자금과 장학금을 더한 금액은 당해연도까지의 조성된 기금 중 당해 년도에 사용 가능한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지원대상) ①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12. 22)
3. 기존공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첨단업종으로 전환 또는 신규로 설립되는 첨단업종 업체
5. 안성시 관내 제조업체에서 3년이상 근무한 생산직 근로자로 업체의 추천이 있는 자
6.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
7.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8.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중소기업체 및 근로자
제6조(지원절차 및 방법) ① 중소기업 자금 지원은 이자차액 보전방법과 시에서 규칙이 정하는 이자로 시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법으로 구분한다.
② 시장이 경제상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전액을 직접 융자할 수 있다.
③ 기타 대상자 선정, 융자조건, 장학금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중소기업의육성과생산직근로자생활안정지원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안성시의회산업건설위원회위원(2인 이내)과 관련국장 중에서 선정하고 그 밖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 12. 22)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창조경제과장이 지정한 자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 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4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창조경제과장(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2. 기금출납원 : 창조경제과장이 지정한 자(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성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일반회계관리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3. 3. 14]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2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7 조례 제828호,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안성시 중소기업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를 “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
⑥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2013. 3. 14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