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수ㆍ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처리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다.
②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 및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감량 또는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제작ㆍ검수 및 봉투판매소에 관한 사항은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거용기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공동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한 20세대이상인 공동주택을 말한다.이하같다)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1. 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동주택 평형별 산정기준은 주택공급면적으로 한다.
2.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처리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등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3. 수수료는 당해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나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건물의 관리자에게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입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는 제1항 각호의 감면대상자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가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조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20리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용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조제9호 내지 제14호, 제5조제6호, 제6조, 제8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삭제하고 제13조제2항중 단서를 삭제하며, 제14조제1항중 "음식물쓰레기용은 노랑색"을 삭제한다. 제22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수료는 폐기물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별표 1]규격봉투의 크기 및 용도중 용도란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의 크기"를 삭제하고,[별표 3],[별표 6]제1호나목(2)(나),동호동목(3)(나) 및 제16호마목ㆍ바목란을 삭제하며,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