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경관협정의 승계자)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3조(경관협정의 승계자)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4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① 시장은 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②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4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 ③ 시장은 관련 기관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5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1. 법제16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제15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15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제15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제15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제15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영제14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1. 사업명
제1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제1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3. 사업비 산출근거
제1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4. 사업비 조달 계획
제1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제1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6. 유지관리 계획
제1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7. 사업계획 관련 도서(圖書)
제17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8조(경관위원회) ① 법제23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천안시 경관위원회(이하"경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경관위원회) ②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경관위원회) 1.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제18조(경관위원회) 2. 시 소속 공무원 또는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제18조(경관위원회)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8조(경관위원회)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경관위원회) ④ 경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경관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경관위원회)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경관위원회) ⑥ 회의록은 회의 때마다 작성 보관 관리한다.
제18조(경관위원회) ⑦ 경관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경관위원회) ⑧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심의대상)영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9조(심의대상) 1.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제19조(심의대상) 2. 법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제19조(심의대상)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19조(심의대상)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0조(자문대상)법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자문대상) 1. 경관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제20조(자문대상)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제20조(자문대상) 3. 법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
제20조(자문대상)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20조(자문대상)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1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제1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시 경관위원회 및 시 건축위원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관위원회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시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1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1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으로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주사가 된다.
제21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⑥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⑦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경관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