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96.1.10>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제3조(융자대상) ① 주민소득지원 자금의 융자대상은 동작구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96.1.10>
1.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자
② 생활 안정 자금의 융자대상은 동작구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96.1.10>
1. 천재지변, 화재 등 기타 재난을 당하여 생계 자금이 필요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거리질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99.7.15>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구의원 2인과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 한 6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등)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99.2.26>
제6조(융자금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0.10.30.>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 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명단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개정99.2.26>
제8조(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 2년 균분 상환한다. <개정99.2.26>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99.7.15>
④ 구청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대출 및 상환금회수)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① 구청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 1회(12.3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자금 운영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99.2.26>
②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세입, 세출) ① 기금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제15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할 수 없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구 관할 구역이외에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6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