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및 시민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회계연도 말로부터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ㆍ기능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탈루 및 은익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시민
3. 창의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시민
제3조(지급구분) ①포상금은 과년도 미수액 및 탈루ㆍ은익된 세원의 징수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고, 개인별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2조 각호의 포상금은 매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포상금 지급신청) 포상금 지급신청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제5조(심사결정 및 지급) 포상금은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결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①세입징수에 관한 공적을 심사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③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산업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으로 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공적심사위원회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기준, 지급한도액, 기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