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 3.17)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ㆍ배우자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 유공자의 직계존ㆍ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한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00. 3. 17)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신설 2000. 3. 17)
1. 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 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 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3.17)
2. 천재ㆍ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개정 2000.3.17)
제4조(장애인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개정 2000.3.17)
1. 배기량 2,000씨씨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 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3.17)
2. 천재ㆍ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개정 2000.3.17)
제5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 음성나환자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 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 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료노인 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8조(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 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ㆍ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 교육 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리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ㆍ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0.3.17)
제10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 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0.3.17)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내지 제8조와 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제10조의2(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①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 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로 한다. 다만,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
②향교재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연 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한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 억제 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3.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4.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 사업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 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개정 2000. 1. 11),(2000.3.17)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 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3조(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안 에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00.3.17)
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 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3] 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 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ㆍ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개정 2000. 3. 17)
제14조(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이 조에서"주민공동체"라 한다)가 농작물을 재배하므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하고, 마을공동 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제17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18조(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①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②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9조(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2. 시장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 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며, 경기도신용보증 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3조(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제24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의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ㆍ종합토지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동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4조의3(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3을 적용한다.
제24조의4(미양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미양농공단지에 2002년12월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4조의5(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안성시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간 전액을 면제(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0.3.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개정 2000. 3. 17)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개정 2000. 3. 17)
제24조의6(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24조의7(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5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6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안성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①제20조의 규정은 2000년12월31일까지 적용하며, 제24조의2의 규정은 1999년2월28일까지 적용한다.
②제24조의3의 규정은 2000년12월31일까지 적용하며, 제24조의4의 규정은 2002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0.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0. 5.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1.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1. 5.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