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쓰레기"라 함은 폐지, 폐플라스틱, 고철, 음식물찌꺼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장폐기물이외의 물질을 말한다.
2. "재활용품"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되거나 버려진 물품과 제품의 제조, 가공, 수리, 판매나 에너지공급 또는 토목, 건축공사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물품중 원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전제품, 가구류 등이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부피가 크며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4. "건축폐기물"이라 함은 폐자재, 잡석, 토석 등으로서 토목ㆍ건축공사등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5. "공사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장비 및 처리 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결유지 등) ①시장은 관할구역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제4조의2(청결유지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2(청결유지책무) (본조신설 2001. 11 .9)
제4조의3(청결유지조치) ①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4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4조의4(청결유지 이행) (본조신설 2001. 11. 9)
제5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성시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 지역의 지정) 시장은 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공원 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①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재생이용이 가능한 쓰레기(이하"재활용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기타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 보관방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분리 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 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 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시장은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⑥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거나 또는 가연성쓰레기와 기타 쓰레기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연탄재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주택, 상가, 사업장 등은 쓰레기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등) ①시장은 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폐기물 관리구역내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수집차량 및 환경미화원이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고지대, 농촌지역 등 개별가구 문전수거 곤란지역은 마을공동 임시적치장 마련 후 정기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③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축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시장은 분리수집 계획 및 지역적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사장 생?폐기물 처리 등) ①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중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할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추가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소량(1톤미만)발생되는 폐기물은 마대에 담아 배출할 수 있으며 처리비용은 안성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제10조의2(공사장 생?폐기물 처리 등) (본조신설 2001. 11. 9)
제11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또는 다량 배출자 포함)및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량
아. 적환장의 위치, 면적 및 이동식 콘테이너 등 비치 계획
카. 기타 생활폐기물 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하며 수도권 매립지 수송불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송량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⑥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 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해태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폐기물처리업 허가) ①삭제 <1999. 6. 25>
②시장은 폐기물수집ㆍ운반업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폐기물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10)
③법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사항,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 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3. 11. 10)
④시장은 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4조 (업무위탁등) 시장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행위위탁) 인접한 시ㆍ군구역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수수료ㆍ수집ㆍ운반 기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 (폐기물처리실적 제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 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였을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9)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