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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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서울 동작구 | 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공고(공포)번호 | 동작구 공고 제2019-32호 | 공고(공포)일자 | 2019년 08월 22일 |
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br/>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br/>나. 기 간 : 2019. 8. 22. ~ 2019. 9. 11.<br/>다. 방 법 : 구보 및 동작구 홈페이지 게재<br/> | |||
첨부파일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