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ㆍ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중 쓰레기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을 말한다.
4. "재활용품"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ㆍ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5톤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0. 10. 14)
6. "문전수거"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시간대에 대문앞 또는 사업장 출입구 앞에 내놓으면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직접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7. "일정장소 지정수거"라 함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쓰레기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직접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8. "공공쓰레기"라 함은 거리, 하천, 공한지 등 공공장소의 청소과정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및 적용범위) ① 김해시 전 지역을 폐기물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청결유지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건물에 대청소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당해 토지 건물의 대청소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읍ㆍ동지역 단독주택 및 사업장은 문전수거, 공동주택 및 면지역 자연마을은 일정장소지정수거이므로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시간 및 장소를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14)
2. 연탄재는 시장이 지정하는 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14)
4. 재활용품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 배출요령에 따라 지정시간 또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콘크리트ㆍ폐아스콘ㆍ폐목재등으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시에서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경우에는 직접 운반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14)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ㆍ관리)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등의 설치ㆍ관리)
①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는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 여건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규격 및 재질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 제작ㆍ배포 등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규지정업체는 공모에 의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0. 14)
1.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개정 2000. 10. 14)
3.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4.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폐가구 및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가전제품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중 가전제품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ㆍ처리하는 체계를 갖춘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신설 2000. 10. 14)
6.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신설 2000. 10. 14)
②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가로청소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쾌적하고 깨끗한 시가지조성을 위해 민간업체에 가로청소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환경기초시설의 운영위탁) 시장은 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시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하 "환경기초시설"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업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업체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등 준수 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년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14)
제13조(규격봉투의 종류) ① 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공공쓰레기를 담는다.(개정 2000. 10. 14)
제14조(규격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 등) ① 규격봉투의 색상은 시가지 환경과 조화를 잘 이루는 색상을 지정하여 보급한다.(개정 2000. 10. 14)
② 규격 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③ 규격봉투의 재질은 PㆍE(폴리에틸렌) , PㆍP(폴리프로필렌)종류로 하되 환경보호 측면에서 폴리에틸렌에 생붕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 및 탄산칼슘을 30퍼센트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할 수 있다.
제15조(규격봉투의 제작) ① 규격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에 김해시의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규격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등 불법제작,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① 시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 받을 때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수한 규격봉투는 보관창고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등) ① 시장은 인수한 규격봉투를 지정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 하천, 골목길등 공공 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공공용 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봉투판매소의 지정) ① 시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소에 일정율의 판 매 수수료를 부여할 수 있으며, 판매소 규모별로 이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00. 10. 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ㆍ면적ㆍ가옥ㆍ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ㆍ공원ㆍ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당해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판매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시장은 제19조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등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등) ① 규격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대금을 봉투판매소에 공급하기 전에 미리 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대금은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22조(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등)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 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규격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수집ㆍ 운반ㆍ 처리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이외에 규격봉투제작비용,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4. 대형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배출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0. 10. 14)
②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0. 10. 14)
제23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폐기물을 배출하는 제1항 각호의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 규격봉투중 생활폐기물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1인당 매월 60 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24조(규격봉투의 현금교환) 폐기물배출자가 다른지역으로 전출하는 사유등으로 규격봉투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 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동일한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에서 한다.
제25조(과태료) 시장이 법 제63조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6조(과태료의 처분통지등) ① 시장이 제25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법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장소에서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견진술) 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영 제42조제2항에 의한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제2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시민의 부적정처리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폐기물 부적정 배출 및 처리행위 신고자에 대해 [별표 6]제14호각목ㆍ제16호다목 과태료 부과금액의 80퍼센트 범위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쓰레기 투기신고가 있었으나 증거 불충분등으로 투기자를 적발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실제상황에 기초한 정확한 신고인 경우에는 전화카드나 도서상품권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0. 10. 14)
제31조(준용규정) 수수료ㆍ처리비ㆍ과태료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 10. 14>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③ (생략)
부칙<2000. 10. 14>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사용하던 쓰레기규격봉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규봉투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김해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9조제2항, 제10조제1호중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2조"를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2조"로 하고 제16조중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한다.